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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24 2018가단1022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남원시 H 대 14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원고의 증조부인 망 I의 소유였는데, 이는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사주재자인 원고는 망 I, 망 J(원고의 조부), 망 K(원고의 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78.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3/16 지분,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6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1. 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원고의 증조부 소유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위 사항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이 가능한 어떠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예컨대 이 사건 부동산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 등)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원고와 피고들만이 아니라 망 I의 상속인 전부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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