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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2511
상속회복청구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주장 및 판단’에서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및 ‘3.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호주상속인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때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야의 현황 및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임야 중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5, 6, 45, 47, 49, 52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 G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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