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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5 2015가단57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및 상속관계 피고는 망 C의 친딸이고, 원고는 1968. 12. 27.자로 C의 양자로 입적한 사람이다. 망 C은 1985. 12. 19.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및 C의 처 D이 상속을 받았고, 위 D 또한 1986. 3. 17.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속을 받았다. 2) 피고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가) 망 C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17필지가 있었다. 피고는 2015. 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17필지 전부에 대하여 1985. 12. 1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지분 65분의 11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

원고는 망 C의 호주상속인이다.

1990년 민법 개정 전 호주상속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호주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묘토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93누19269)고 판시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의 각 부동산은 금양임야이며,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5 각 부동산은 묘토인 농지이다. 한편 위 금양임야에는 망 C 및 원ㆍ피고의 선조 분묘가 10기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경우 면적이 1정보(9917.4㎡ 를 초과하고 있다.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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