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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7나503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및 제3면 제2행의 각 ‘춘천지방법원’을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같은 조에 정한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망인의 장손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피고 F에게 있다.

따라서 가족 일문에 속하는 원고들은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 F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양임야’는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고, ‘묘토인 농지’는 거기에서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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