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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6649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2, 21,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대상인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M M은 1991. 9.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피고 E, 차남인 망 N(그 상속인들이 망 J와 원고 A, 선정자 K, L이다), 장녀인 선정자 C, 삼남인 망 O(그 상속인들이 원고 B과 선정자 G, H, I이다), 사남인 피고 F, 차녀인 원고 D이 있다.

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4. 10.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J(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6. 25. 사망하였다) 54분의 3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겸 망 J의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 A, 선정자 겸 망 J의 소송수계인(이하 ‘선정자’라 한다) K, L 각 54분의 2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B 54분의 3 지분, 선정자 G, H, I 각 54분의 2 지분, 선정자 C,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C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 D, 피고들 각 54분의 9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선정자 C의 지분 전부는 2015. 1. 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D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과 위에서 본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그 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묘토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는 금양임야(禁養林野)로서 민법 제1008조의3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에 따라 피고 E에게 승계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선정자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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