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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고정11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6. 부천 원미구 소재 C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E )에 닉네임 'F '를 사용하여 ‘D 700만 원 해임 되도 가져가다’ 라는 제목으로 ' 통장이 사무실에 있어 낼 올려 드리겠습니다.

C은 죄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조합원을 협박하는 게 현실이니~~ 해임되고도 월급을 한 달에 2번 씩 인출하는 배짱이 두 둑한 도둑놈입니다

D 원 급은 700만원이 넘고 G은 560만원이 넘어요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게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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