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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산악회 회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산악회 카페 게시판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산악회 회원들 중 일부에게 문자메시지(이하 위 게시글과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게시글 등’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산악회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산악회 회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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