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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16:48 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PC를 이용하여 C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D] 자유수 다방에 닉네임 'E' 로 'F' 이라는 제목에 ' 입주자 대표회장님께서 G 상인에게 댓가성 돈을 받으셔서 G 팀장이 신 분이 소송을 걸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H가 G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G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G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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