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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25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게시 글을 게시한 시점 및 그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2 면 이하에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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