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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13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1. 24. 16:4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까페인 D에 '[본문스크랩]사료의 함정 에톡시퀸 사용업체 리스트'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올려, 사실은 고소인 회사 E에서 수입하고 있는 F의 'G'라는 사료제품에 에톡시퀸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톡시퀸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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