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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1]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와 양수채권자 상호간의 지위의 우열을 가리는 방법

판결요지

가압류결정 송달일자보다 앞서이긴 하나 확정일자부통지없이 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나, 위 자로부터 그 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위 가압류결정 송달일자보다 늦은 날짜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자의 지위는 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요 민법, 제450조(18)418면, 카 10677, 공 486호7776)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0. 3. 9. 소외 1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211 중산아파트 2동 (호수 생략)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000원, 전세기간 6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년 4. 5. 소외 1이 이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동 보증금으로 도합 금 5,500,000원밖에 지급치 못하였으므로 그 부족분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월 5푼씩의 금원을 지연손해금조로 피고에게 매월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세보증금 5,500,000원중 금 5,000,000원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원인데 피고는 전세기간 만료시엔 위 금 5,000,000원을 직접 소외 2에게 반환해 주기로 피고, 소외 1, 2등 3인이 합의한바 있으며, 원고는 1980. 12. 29. 소외 2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위금 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약식명령),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통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0. 4. 6. 소외 1을 위하여 이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중 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납해 준 사실, 소외 2는 위 금 5,000,000원을 대납하면서 같은날 소외 1과 피고의 승낙을 받아 위 전세기간이 끝나면 피고로부터 위 금 5,000,000원을 직접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1980. 12. 29. 소외 2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위 금 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원고와 소외 2는 1981. 2. 8. 피고에게 동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1980. 7. 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이건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중 금 2,4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소외 3, 채무자를 소외 1로한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다시 같은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무중 금 958,800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소외 4, 채무자를 소외 1로한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바 있으므로 위 금원의 합계 금 3,358,800원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전세 입주자인 소외 1이 체납한 1982. 8. 31.까지의 이건 아파트관리비 금 403,432원, 소외 1이 사용한 전화요금 186,739원, 도시가스요금 99,869원, 소외 1이 연체한 전세보증금부족분 금 500,000원에 대한 월 4푼의 약정지연손해금 도합 금 466,666원등, 도합 금 1,156,706원을 다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심에서는 전세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월 5푼으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설시의 내용에 따라 그 이율을 월 4푼으로 감축하는등 원심판결인정 금액을 기초로 하되 원심판결이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추가분을 가산하는 것으로 그 공제항변 내역을 위와 같이 각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금원은 금 984,494원(5,500,000원-3,358,800원-1,156,706원)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의 이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중 금 5,000,000원 부분은 이미 1980. 4. 5. 소외 2에게 양도된바 있으므로 그 이후에 송달된 피고 주장의 위 각 채권가압류 결정은 위 금 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소외 1이 부담해야 할 이건 아파트관리비등 미납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건 아파트 열쇠를 제공하면서 전세보증금 정산잔액의 반환을 최고한 1981. 3. 7.까지의 미납액등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첫째, 동일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와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하 확정일자부 통지라고 줄여쓴다)이 없어도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확정일자부 통지없이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와 채권양수인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확정일자 부통지의 유무 및 동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채권의 귀속이 결정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선순위의 확정일자부 통지가 있는 채권양수인만을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채권의 이중 양도의 경우에 그 각 양수채권자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뿐 아니라 동일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와 양수채권자 상호간의 지위의 우열을 가림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채권가압류결정),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각 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1980. 7. 7. 서울민사지방법원 80카23806호 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채권중 금 2,400,0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0. 7.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4 역시 1980. 7. 7. 위 같은법원 80카23815호 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중 금 958,8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1980. 7. 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 3, 4는 그뒤 그 각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동 결정정본 또한 피고에게 각 송달된 바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가압류결정 송달일자보다 앞서이긴 하나 확정일자부통지 없이 소외 1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중 금 5,000,000원 부분을 양수한 소외 2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나 소외 2로부터 그 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위 각 가압류결정송달일자보다 늦은 1981. 2. 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원고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는 위 가압류채권 금 3,358,800원과 경합되는 범위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3, 4에 우선하여 대항할 수 없고, 그 부분채권은 여전히 소외 1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겠으니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중 위 가압류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3, 4를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5,5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중에서 위 가압류채권액인 금 3,358,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141,2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전세보증금 중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건 아파트관리비, 소외 1 사용의 전화료, 도시가스료, 전세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손해금등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3. 7.경 피고에게 이미 타처로 이사간 소외 1로부터 인수받은 이건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제공하면서 이와 상환으로 위 일자 현재의 전세보증금 잔액을 정산해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로부터 적정한 보증금정산 잔액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의 수령 및 이건 아파트의 명도를 거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81. 3. 8. 이후의 이건 아파관리비등 기타 피고가 이건 아파트의 명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제 주장하는 금액은 이를 소외 1의 부담으로 돌려 피고가 반환해야할 전세보증금 중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중 1981. 3. 7.까지의 금액만이 공제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이니, 이를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추정되는 을 제13호증의 1내지 9(각 영수증), 을 제16호증(독촉장), 을 제20호증의 1, 2, 3, 4(각 독촉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이 미납한 이건 아파트관리비 1981. 2.분 및 3.분 도합 금 59,125원(반상회 벌과금 제외) ② 소외 1이 이건 아파트에 가설된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부과된 전화요금중 피고가 대납한 1980. 7.부터 1981. 3.분까지 금 184,326원 ③ 소외 1이 이건 아파트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이사간 이후에 기본요금 포함)중 1980. 7.부터 1981. 3.분까지의 미납액 금 93,269원, ④ 소외 1이 연체한 1980. 5.부터 1981. 3.까지 11개월분의 전세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연 4할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183,333원(500,000원×40/400×11/12)등 도합금 520,035원이 공제되어야할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히 양도된 채권인 위 금 2,141,200원에서 위 금 520,053원만을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계산상 금 1,621,147원(2,141,200원-520,053원)임이 명백하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시정한 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건 아파트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도받을때까지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아파트에 전세입주한 소외 1이 전세기간 종료후에 동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출입문 열쇠를 소외 2에게 인계하고 원고가 동 열쇠를 소외 2로부터 다시 인계받아 그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고에게 지금까지 그 열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점유는 원고에게 있다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아파트 명도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가 점유하고 있는 이건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금 1,621,1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금원보다 적게 인용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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