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분문서에 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에 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중 금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5.6 피고와 사이에 원판시 점포(정육점)에 관한 전세보증금조로 금 900만원, 위 점포에 시설한 정육점시설비를 포함한 권리금조로 금 450만원, 합계 금 1,350만원을 같은해 8.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82.5.23 금 100만원, 같은해 6,18 금 450만원, 같은달 23 금 500만원, 같은해 8.26 금 300만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은 그 판시 대비증거에 비추어 볼때 믿을 수 없고 특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9는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250만원(피고는 1982.5.23 금 100만원을, 같은해 8.30 금 150만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외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배척한 갑 제9호증의 9(영수증)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1이 1982.6.23 원고의 입회아래 소외 2로부터 정육점시설 및 전세금조로 금 55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갑 제9호증의 9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2로부터 금 550만원을 차용하여 1982.6.23 이를 금 500만원은 이건 점포의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금 50만원은 정육용, 육절기, 냉장고등의 대금조로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 1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그 영수증의 수취인을 위 소외 2로, 그 입회인을 원고로 표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 및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등을 종합하면 위 갑 제9호증의 9는 원고가 1982.6.23 위 소외 1에게 이건 점포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금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갑 제9호증의 9의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제9호증의 9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6.18 금 450만원, 같은해 8.26 금 300만원을 피고 또는 위 소외 1에게 이건 점포의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원심은 원고가 1982.5.23 피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중 금 5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