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소지인 출급식인 지불각서에 준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관증의 금액 범위내에서 면책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라 볼 것이며, 또한 그 보관증에 “···준공검사 후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한에 있어서는 조건이 아니라 보관금의 지급시기인 기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요 민법 제453조(1)419면, 카5524, 집6민60)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물 관리대장), 갑 제3호증(보관증, 추후 인부정정)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0. 1. 21.경 원고에게 그가 건축중이던 광주시 서구 신안동 475의20 연립주택 (호수 생략)호를 금 1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0. 3. 13.까지 대금 7,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1980. 3. 5.경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를 고소하려 하므로, 다급하게 된 소외 1이 위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 받은 금액의 반환을 확약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당시 같은 연립주택을 매수하고 잔대금이 남아 있는 피고 및 소외 2, 3에게 간청하여, 1980. 3. 31.경 아래 내용과 같은 보관증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피고가 교부한 위 보관증(갑 제3호증)의 내용은 “금 3,000,000원을 피고가 보관함에 있어 위 연립주택 101호 준공검사후 위 소지인에게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1980. 11. 3. 위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통지서)의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는바, 위와 같이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 소외 1을 위하여, 소지인 출급식인 지불각서에 준하는 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관증의 금액 범위내에서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는 위 보관증은 소외 1이 그 기재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소외 1이 이를 완료시켜 주지않아 피고 스스로 이를 완료한 것이므로 조건불성취의 것으로 효력이 없고, 또 소외 1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부득이 피고가 금 1,107,5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금 1,107,500원의 공사비 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으로 원고의 위 금 3,000,000원의 채권과 그 대동액에서 상계하고, 또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위 주택의 옥상이 방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등 공사가 불실하게 되어 있어 그 보완공사를 하려면 도합 금 40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하자의 보수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보관증의 기재의 준공검사시에 지급한다는 취지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한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보관금의 지급시기인 기한의 의미로 해석되고 소외 1이 그 기대에 반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와 소외 1간의 내부적 사유에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유를 미리서 유보하여 채권자에게 알렸다는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그와 소외 1 사이에서 생긴 위 주장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