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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7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예탁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9]
판시사항

마을금고에서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마을금고의 대표자와 이사가 금고에서 운영하는 구판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하에 금고의 수신업무의 일환인 양 가장하여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정기예탁금증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더라도 이를 예탁금으로는 볼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마을금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정식으로 금전을 정기예탁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 마을금고의 여수신 업무수행과정 및 이자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좀더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위 대표자 등의 말을 가볍게 믿고 위 금전을 빌려줌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

참조판례

1975. 8. 19. 선고, 75다666 판결 (요 민법 제35조(4)214면, 카 10999, 집 23②민220, 공 522호8629)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상동마을금고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90,000원 및 그중 금 1,890,000원에 대하여는 1981. 9. 17.부터 금 900,000원에 대하여는 1981. 9. 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0,000원 및 그중 금 2,100,000원에 대하여는 1981. 9. 17.부터,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 9. 28.부터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 1980. 8. 16.에 금 2,100,000원을 이자는 연 3할로, 반환기일은 1981. 9. 16.로 하여 (2) 1980. 10. 27.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연 3할 6푼으로, 반환기일은 1981. 10. 27. 로 하여, 피고 마을금고에게 각 예탁하였는바 피고 마을금고는 그 반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예탁금 합계금 3,1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하는바, 원고가 피고 마을금고에게 위 금원을 예탁하였고 피고 마을금고가 여신업무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예탁받았다는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뒤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인 소외 2나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 겸 구판소장으로 있던 소외 1이 구판소 운영자금으로 기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고가 피고 마을금고에게 금원을 예탁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마을금고의 대표자 또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 마을금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인감증명), 을 제6호증의 1, 2(각 정기예탁증서), 원심증인 소외 1,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발행사실이 인정되는 갑 제2, 3호증(각 정기예탁금증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단, 일부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마을금고는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258에 그 사무소를 두고 구래리에 거주하는 회원에게 지속적인 저축을 장려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건전한 용도를 위한 회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경제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1979. 5. 16. 설립된 마을금고로서 회원들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거나 회원들에게 금전을 대출해 주는 여, 수신업무등을 취급하는 외에 각 회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구판소를 경영하여온 사실, 1980. 8. 당시 피고 마을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2 및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 겸 구판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1은 피고 마을금고 구판소의 사업확장 및 그 경영의 부실로 인하여 다액의 부채를 지게 되자 주민들로부터 사채를 얻어 부채를 일부 갚아 가며 구판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하에 피고 마을금고의 수신업무의 일환인 양 가장하고 마을금고 예탁이자율 연 24퍼센트 보다 높은 이자인 연 36퍼센트를 준다며 금전을 끌어들이기로 하여 소외 2는 원고로부터 1980. 8. 16. 금 2,100,000원을 피고 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이사장 개인의 원형도장 및 피고 마을금고 구판소장 직인인 사각 도장을 날인하여 정기예탁금 증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여 주었고, 소외 1은 1980. 10. 27.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피고 마을금고 구판소에서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마을금고 구판소장 직인인 사각도장을 날인하여 정기예탁증서(갑 제3호증)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 및 소외 1, 2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피고 마을금고의 여신부 예탁금원장 및 전표등에 기입 등재치 않고 피고 마을금고 구판소의 부채정리 및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후 금 2,100,000원에 대한 1980. 10. 1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원고에게 변제치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소외 2는 피고 마을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 소외 1은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로서 피고 마을금고에서 경영하는 구판소의 운영을 위하여 그 직무상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즉 피고 마을금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자신은 종전에도 피고 마을금고에 정식으로 금전을 정기 예탁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피고 마을금고의 여, 수신업무 수행과정 및 이자율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좀더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소외 2 및 소외 1의 말만 가볍게 믿고 위 설시와 같이 이건 금전을 동인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위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 자신의 이와 같은 과실을 손해의 공평부담을 꾀하는 뜻에서 피고 마을금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함이 마땅할 것인즉 이를 참작하면, 피고 마을금고는 원고에게 1980. 8. 16.자로 소외 2가 빌린 돈 2,100,000원 중에서 1,890,000원, 1980. 10. 17. 소외 1이 빌린 돈 1,000,000원 중에서 금 900,000원을 각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합계 2,790,000원 및 그중 금 1,890,000원에 대하여는 1981. 9. 17.부터, 금 900,000원에 대하여는 1981. 9. 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위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는 이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것이고, 위 각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소정의 이율로서 특히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2. 1.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율에 있어서도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민법소정의 이율에 따른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초과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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