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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고정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1:27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피해자 D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위 피해자가 C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채무 상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미친 사이코. 개. 같은 노아, 갈수록. 가관이구나,

보자 보자 하니,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땅, 팔았으면, 니, 놈, 악 아리에, 쳐, 넣었지, 애매한 ,C, 못. 잡아, 먹어, 안달이고, 너 거. 둘이 씨부리고, 만나고, 돈, 거래했지, 날, 줬나 .

카톡에, 욕하고, 협박한 거, 증거로 남겨 둔다.

나도 ,C한테, 피해자 다, 빌린 돈, 머잖아,

줄라고,

노력하는데, 죽어, 귀신 되도, 재수 없는, 니. 놈. 돈은. 안주 까 ,C 머리, 물병으로 때려서 ,2 번 입원에. 후유증, 약. 값이. 한 달 .10 만원 든다, 인 단말 종, 쓰레기 같은, 인간 아, 수도 없이, 날, 욕하고, 혀 팍 하고, 괴롭히고, 아픈 .C, 죽 일라고, 악물, 로, 협박하고, 야산에, 데리 보가서, 도끼와 깔 로, 위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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