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경 경산시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경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경산시 E에 있는 경산 경찰서 C 지구대로 복귀한 D에게 전화로, “ 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이 50인데, 니 같은 그런 거 보면 내 가만히 못 있거든, 니는 니 밥 끝났는 기라, 이 새끼야, 너 같은 거 보면 있잖아,
공권력 좋아하고 않았네,
니 배 때지 칼 몇 개 꽂아 줄까, 녹취해 라 임 마, 니 얼굴 알거든, 니 어야 꼬, 함 뒤져 볼래
니, 야 개새끼야, 녹취하면 되고 씨 발 놈아, 내 니 같은 거 보면 은, 니 어디부터 쪼개줄꼬, 야 개새끼야 니는 잘 들어, 죽여뿐 다, 내 누 군지 아나, 야 씨 발 놈 아 너 같은 거 하나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 야 개새끼야, 니는 마누라 있제, 니 같은 놈 한번 두 드리
가꼬 작살내는 건 내 시간문제 다 ”라고 말하는 등 D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녹음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