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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정76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9:40 ~ 9:50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40세 )으로부터 10개월 정도 교제 후 결별을 통보 받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절대 후회하지 마라”, “ 니 두고 보자. 진짜.”, “ 너.. 절대 용서 안한다.

두고보자”, “ 내 온 힘을 다해 복수할 꺼다.

너 조심해 라”, “ 나 너 가만히 안 둔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3 경 피해자에게 “ 두고 보자. 니 옆에서 제대로 괴롭혀 줄게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2:41 경 피해자에게 “ 나 지금 너희 집 간다.

나 당신 집 앞이다.

함.. 죽어 보자”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대화 내역서 [ 피고인은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협박의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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