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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02:32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B을 이용하여 " 니 놈 확실하게 내가 사냥을 한번 해 줄게, 니 놈은 절대 내가 그냥 안 넘어 간다 니 놈은 삶아 가지고 즙을 짜고 싶은 마음인데 조금만 기다려 라, 다른 건 몰라도 니 놈 만큼은 조각조각 내줄 게 기대해 라, 개 사료로 안 만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작성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 번에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복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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