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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의 전 남편인 D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6:1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가 2010. 6. 경 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을 강간한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니가. 개 또라이라고. 해도. 보자. D가 10년. 맞았다 치자. 좋것지 좋을 겨.( 니들이 원한 는 데로.) 다음을 생각해. 보자. 그 넘이 아무리. 무식하고 생각이. 없는 어리숙한 거 니가. 잘 알 거다.

10년 살고. 나오면. 니 둘이. 과연 무사히. 살수. 있을까

너 승질 더러운 거. 모르는 사람 업 속. 나도 성질 더러운 것. 모르는. 사람 없을 것. 이다.

나가. 나라면

도. 생각 해봐 라! 같이. 죽자면. 죽어 줄 테니. 이 글도. 고대로. 재판부에. 넘기고. 할 수. 있는 짓 다해 봐."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세지 인쇄물 1 장, 대전 고등법원 제 1 형사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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