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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594
전기태양광발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사천시 B(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발전용량 297.6kW 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로 공작물 설치시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위해 발생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허가를 제한함. 2) 「산지관리법」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하류 토사유출 등으로 산림의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며 수원함양기능 저하와 자연경관의 저해가 우려되어 산지전용허가 불가.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신청부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전기사업법」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12. 2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8.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적용의 위법, ② 처분사유의 부존재, ③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적용의 위법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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