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발전소위치 및 지적란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5. 18. 피고에게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발전소 위치 및 지적’란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발전용량’란에 해당하는 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7. 1.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검토 결과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기사업(태양광)허가를 불허가 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해당부지는 군도G과 484m, 국도H과 419m,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과 388m 떨어진 곳에 입 지함으로써 거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 부적합(이하 ‘제1처분 사유’라 한다)
나.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개발행위 및 개별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하나, 관계법 검토결과 개발행위 부적합 대상지역이므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가능성 없음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부적합(이하 ‘제2처분 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태양광발전시설의 필요성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태양광 발전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경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1, 2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