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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51592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9. 원고들에게 한 각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발전소명 설치장소 발전용량(kW ) A P 사천시 N 97.47 B Q 사천시 N 97.47 C R 사천시 N 97.47 D S 사천시 N, T 97.47 E U 사천시 N, T 97.47 F V 사천시 N, T 97.47 G W 사천시 N 97.47 H X 사천시 N, Y 97.47 I Z 사천시 N, Y 97.47 J AA 사천시 N, Y 97.47 K AB 사천시 N, Y 97.47 L AC 사천시 N 97.47 M AD 사천시 O 97.47

가. 원고들은 2016. 11. 7. 피고에게 사천시 N 등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M은 2016. 11. 11. 피고에게 O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허가신청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3,000kW 이하인 전기사업허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허가권자이고, 300kW이하의 전기사업허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그 권한이 재위임되어 있다. 는 2016. 12. 1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각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로 공작물 설치시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위해 발생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허가를 제한함.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5호로 대규모 산림전용으로 인해 산림의 재해의 발생 및 주변 원고들에 대한 각 불허가처분서에는 ‘변생태계’라고 되어 있으나, ‘주변 생태계’의 오기로 보인다.

생태계의 훼손, 자연경관의 저해가 우려되어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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