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6. 6. 7.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A리(이하 ‘A리’라고만 한다)에 있는 아래 표의 ‘설치장소’란 기재 각 임야(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발전소명 설치장소 설치면적(㎡) 발전용량(kW ) B C D 29,500 2,296.35 E F D 26,000 1,553.58 G H D 24,750 1,553.58 I J K 29,500 2,696.40 L M, N, O 29,500 2,296.35 P Q 29,500 2,696.40 R S Q 29,500 2,296.35 T U 29,500 2,296.35 V W X, Q 29,500 2,296.35 Y Z, M 29,500 2,696.40 AA AB AC 29,500 2,696.40 AD U 29,500 2,296.35 AE AF X, O, AC 29,500 2,696.40 AG U, AH 29,500 2,696.40 AI AJ K 29,500 2,696.40 AK AL K, X 29,500 2,696.40 AM AN Z 29,500 2,696.40 AO AP U 29,500 2,296.40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전기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동법 제7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사업허가의 세부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나, 위 설치장소는 동일 지번 내 임야로 울진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불가의견이 있어 귀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불허가 합니다.
붙임(검토의견서) 울진군은 국내 지자체 중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총 10기: 운영 6, 건설 2, 계획 2)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총 전력의 10%, 원자력 발전량의 27%를 생산하여 국가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태ㆍ문화ㆍ관광도시 건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