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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4가단211877
노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발주처인 M은 그 진주사옥의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라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라건설’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라건설은 건설업등록업체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는 다시 이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N(상호 주식회사 O)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재하수급인인 N의 지시로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N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내역과 그 합계액은 별지와 같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아래에서는 공사도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이자 재하수급인인 N이 원고와 선정자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그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N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체불임금이 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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