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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33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우석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5. 8. 7. 위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건설업자 B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B에게 고용되어 2015. 9. 3.부터 2015. 11.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 중 55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 건설업자인 B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을 목수로 고용하였을 뿐 B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B에게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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