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2350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E’이라는 명칭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F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물주로부터 도급받아 2015.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 부분 골조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

A은 D에게 고용되어 2015. 7. 23.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원고 B 역시 D에게 고용되어 2015. 7. 2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D으로부터, 원고 A은 임금 합계 527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고, 원고 B은 임금 합계 629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 건설업자인 D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과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