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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0603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 C로부터 광주 D 소재 E 사우나 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7. 11. 10.경 위 사우나 내부 석공사 중 시공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0.부터 2017. 11. 30.까지 F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과 원고 등의 진정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의 실질 대표자인 G는 2019. 3.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G는 피고가 F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1. 20.부터 2017. 11.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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