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0만 원, 선정자 C에게 615만 원, 선정자 D에게 360만 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주식회사 N(이하 ‘N’)로부터 하수급 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별지 2 기재 표 근무기간 동안 일하였으나 체불임금액란 기재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선정자 M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15.부터,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직상 수급인인 N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N이 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