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M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6. 9.경 N 또는 O(P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36,1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9. 12.부터 2017.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9. 1.부터 2016. 11.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기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무면허건축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한 차례 도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은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건축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정한 직상수급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