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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노5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1) 원심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I이 L로부터 절취한 샤넬 팬던트 1개 및 오팔 펜던트 1개를 매수한 것은 인정하나 그 외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매도자인 I의 복장, 태도, 매각동기,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매도대상 물품에 관하여 일반적인 거래시가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금은방 운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피고인 B 1 원심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7. 19.경 I으로부터 I이 L로부터 절취하여 온 다이아반지 2개, 샤넬 귀걸이 1쌍, 어린이 목걸이 1개, 어린이 반지 1개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8. 말경 I으로부터 I이 절취하여 온 산호반지 1개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14K 사각큐빅 목걸이 1개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I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금은방운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항의 2행 ‘루비쓰리반지 2개’를 ‘루비쓰리반지 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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