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6 2013고단9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5. 10: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F(여, 78세)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3돈중 18k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채어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던져 주고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9:00경 어릴 적 알고 지낸 아저씨로 전날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신 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소재 빌라 2층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서랍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시가 12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96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중구 H상가 53호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I’에서 A이 전 2.항과 같이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