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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5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상사'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에서 'H상사'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부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G상사'에서, I 등이 절취한 피해자 J상사 주식회사 소유인 엔진코일 10박스가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I으로부터 위 엔진코일 10박스를 7,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부품을 합계 128,945,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H상사'에서, I 등이 절취한 피해자 J상사 주식회사 소유인 엔진코일 10박스가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I으로부터 위 엔진코일 10박스를 7,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부품을 합계 30,31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I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횟수와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2회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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