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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198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9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5. 14:00경 위 매장에서, E로부터 그가 피해자 F에게서 절취한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가 물품을 취득한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위 가방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을 2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위 샤넬 가방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E로부터 중고 샤넬 가방을 매수하면서, E로 하여금 중고매입(변호인 제출 증 제3호)에 브랜드와 구입년도, 품목, 구입처, 구입가격을, 제품 판매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4호)에 판매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판매자인 E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5호)를 복사하여 첨부한 뒤, E 명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은 매수 당시 E에게 위 샤넬 가방의 취득 경위, 위 샤넬 가방의 실제 소유자, 실제 소유자가 직접 위 샤넬 가방을 매도하러 오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고, 이에 E는 ‘여자친구인 누나의 것인데 제가 사준 것이어서 팔러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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