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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61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귀금속(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들을 매입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D에게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를 물어보지 않은 점(피고인은 D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 및 원심증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D은 “이 사건 귀금속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인이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등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은, 귀금속 케이스는 놔두고 내용물만을 절취하여 천가방 주머니에 넣어와 피고인 앞에서 한 두 줌 쥐고 꺼내어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고, 품질보증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귀금속들의 중량도 알지 못한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들을 저울에 올려 중량을 재었음에도 위 저울에 표시된 중량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이 불러주는 중량에 따른 가격에 위 귀금속들을 판매하는 등 결혼 패물을 파는 사람의 통상적인 모습과 큰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귀금속들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위 귀금속들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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