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13:00경 광주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밖에서 사람을 불러도 집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주방 옆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침대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과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9,6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절취품 중 롤렉스 시계 2개와 샤넬 핸드백은 가품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산정, 수사기록 254-257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D의 롤렉스 손목시계 2개 및 샤넬 핸드백의 경제적 가치가 합계 1,9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H공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을 사고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타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 경위,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 12:00경 위 H공방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여러 점을 녹여 커플반지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도, A의 인적사항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취득경위도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