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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1 2019노6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씨게이트 100GB 하드1개(증 3호)”를 "씨게이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5 내지 18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관하여 J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등 성매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을 직접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1 제15 내지 18항 기재와 같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J의 성을 매수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성매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5 내지 18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청소년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전한 성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그 상대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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