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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0 2019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누리통신망[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여, 16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여, 16세)를 만나 B(16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6명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총 34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9. 05:40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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