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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9고합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150,000원을 주고 2회에 걸쳐 소위 ‘대딸’을 하기로 한 뒤, 2018. 10. 3. 23:00경 원주시 B아파트 근처 상가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C과 구강성교를 하고 이어 2시간 뒤인 2018. 10. 4. 01:30경 다시 C을 만나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1항 기재 C(14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8. 10. 10. 21:00경 원주시 소재 D 무인텔 E호에서, 성관계 대가로 350,000원을 주고 청소년인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2)의 각 기재

1. F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6호(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2조,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1항 단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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