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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1. 30.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6세)을 알게 된 후 위 E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E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성매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매수 매가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매수 대가로 현금 27,000원을 지급하고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요지 및 녹화 중 피해자 메모 첨부)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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