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즐톡’의 메신저 기능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성관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여관 앞에서 C을 만나 위 여관 303호로 함께 들어간 다음 C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성관계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C을 위 E 여관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여관 호수불상의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C에게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진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