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간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성을 매수하여 성관계를 한 다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 또한 피고인이 15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