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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소재 서곡엘지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전주시 팔복동 소재 나노연구단지 대크카본 앞길에 이를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너 몇 살이나 먹었어,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찾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너 새끼, 여기 가만히 있어, 돌멩이로 찍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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