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9:10경 피해자 C(52세)이 운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시비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세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몇 살 처먹었냐"고 말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주먹을 쥔 손등으로 5~6회 때리고 위 택시의 핸들을 낚아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 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