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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44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일로 남문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갔다가 돌아온 후,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몇 대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칼로 찍어 죽여, 어쩌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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