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17:15경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가 전주시 완산구 E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안면부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