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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2: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 로터리에서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일산방향으로 강변 북로를 따라 가 던 중,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 포대 교로부터 서 강대 교 방면 100m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 너 이 새끼 죽인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약 3대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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