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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93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33,7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D 주식회사와의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진행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644,4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4,933,7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가.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지방법원 2018카담865 담보취소(동의) 사건의 결정에 따른 2017년 금 제10962호의 공탁금 35,000,000원의 출급권한을 피해자 C으로부터 위임받고 2018. 9.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전액과 이자 합계 35,039,718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5,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직원 급여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9.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J이 2019. 9. 19. 11:43경 인천 중구 인중로 46, 2층에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8876호(채권자 C, 채무자 D(주))를 집행권원으로 인천지방법원 K 유체동산호가경매를 실시하여 위 주식회사 D의 유체동산을 1,890,000원에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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