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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49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6.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재단법인 E종교단체 남부연회의 민사소송,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7. 9. 1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재단법인 E종교단체 남부연회 사무실에서, 남부연회 사기사건 특별위원회 서기 G과 위 법인의 H 외 4명에 대한 고소사건, 민사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09. 10.경까지 위 H 등에 대한 고소장, 진술서 및 민사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 E종교단체 남부연회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J의 지급명령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7.경 대전 유성구 K건물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J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07. 12. 말경 그 대가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골프용 바람막이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L의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08. 2. 11.경 대전 유성구 K건물 1406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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