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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4.경까지 B(주) 영업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의뢰인인 E와 E의 채무자 F에 대한 3,000만 원 채권회수와 관련된 사무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3. 7. 1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채권자 E, 채무자 F, 청구금액 3,000만 원”등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13.경 277,500원, 2013. 8. 27.경 219,250원, 2013. 12. 28.경 250,000원 등 합계 746,750원(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193,250원 제외한 553,5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6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가 공탁할 사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3. 8. 27.경 60만 원, 2013. 9. 2.경 540만 원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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