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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2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해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D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인 G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가압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보조하는 한편 위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 해임할 권한을 위임받아 위 소송 및 비송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조합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조합과 시공사, 채권자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의 항소를 위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등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조합장인 G로부터 2011. 10. 26. 290만 원, 2012. 5. 31. 200만원 합계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하여 강제경매를 지연시켜주고 조합원 개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비송사건에 관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2. 6. 29. 200만 원, 2012. 7. 2. 200만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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